2022년 결산 및 후원금(품) 수입,사용 내역서 공개
1.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9조 제2항ㆍ3항 규정에 의거 2022년 세입. 세출 결산 내역 및
2.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 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에 의거 2022년 후원금(품)수입 및 사용내역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공고기간: 2023. 4. 17부터 계속
나. 공고내용
1 )보호작업장 2022년 세출 결산 총괄표
2) 보호작업장 2022년 후원금(품)수입 및 사용내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