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9조 제2항ㆍ3항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세입. 세출 결산 내역 및
2.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 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에 의거 2017년도 후원금(품)수입 및 사용내역과
3.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4항 규정에 의거 2018 세입. 세출 추경예산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1.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9조 제2항ㆍ3항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세입. 세출 결산 내역 및
2.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 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에 의거 2017년도 후원금(품)수입 및 사용내역과
3.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4항 규정에 의거 2018 세입. 세출 추경예산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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